"역사 부정 세력, 이제 법의 심판대 선다"... '자발적 매춘' 망언 시 징역 5년
"역사 부정 세력, 이제 법의 심판대 선다"... '자발적 매춘' 망언 시 징역 5년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표현의 자유' 방패 뒤에 숨은 2차 가해 원천 차단

경찰 출석하는 김병헌 대표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갔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온 이들이 이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역사 왜곡과 2차 가해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더 이상 '의견' 아닌 '범죄'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처벌 규정이 생겼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법안은 위안부 피해의 개념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라고 명확히 정의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의 본질이 '강제성'과 '성적 학대'에 있음을 법률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역사 부정 세력의 주장을 무력화할 핵심 근거가 된다.
정의기억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모욕해 온 행위를 명확히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극우 세력의 반인권적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관리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소녀상 테러나 훼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할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역사적 사실 반하는 주장은 명예훼손" 판례 굳혀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판례의 흐름을 입법으로 완성했다고 평가한다. 이미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왜곡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추세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러한 발언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못 박았다(2020고단3459). 또한 서울고등법원 역시 위안부 피해의 본질을 '강제 동원과 성적 학대'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법 조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사 부정 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매춘부' 운운하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다뤄지게 된다.
5.18 처벌법과 '역사 정의'의 쌍두마차
이번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법적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5.18 왜곡 처벌법 역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형벌권을 발동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가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다고 꾸준히 확인해왔다. 다만, 학술적 연구나 시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는 5.18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 사유(처벌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건전한 역사 논쟁까지 봉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주 4.3, 강제동원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까
이번 법안 통과는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적인 신호탄이 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이나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여전히 역사 왜곡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공인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우리 공동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라며 "향후 역사 부정 세력이 설 자리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이번 법안은 그 엄중한 경고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