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全斗煥)' 이름 풀이에 군사재판 받은 교사, 4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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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이름 풀이에 군사재판 받은 교사, 41년 만에 무죄

2022. 10. 31 12:16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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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혐의로 확정됐던 유죄 판결⋯재심 끝에 무죄로 뒤집혀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은 총 두 방을 맞을 것"이라고 이름 풀이를 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졌던 교사가 재심을 통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전두환은 총 두 방을 맞을 것."


5·18 민주화운동 직후, 교실에서 전두환의 한자명 '全斗煥'으로 이름 풀이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두(斗)' 자였다. 당시 이 사건 교사 A씨는 "두(斗) 자를 구성하는 '十'자는 10년을, '二'자는 총알 두 방을 의미한다"며 "집권 10년째 총으로 시해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군사재판에 넘겨진 A씨. 혐의는 계엄법 위반이었다. 1심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로 감형받긴 했지만 '유죄'라는 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 판결이 무려 41년 만에 바로잡혔다. 지난 3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교사 A씨(72)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였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교사 A씨가 이름 풀이를 한 시점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전후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사인 A씨가 이름 풀이를 통해 전두환을 비판한 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재심 판결은 검찰의 과거사 사과 일환에서 이뤄졌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도, 미처 구제받지 못 한 사람들에 대해 지난해부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A씨도 여기 포함돼 새로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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