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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성된 각서는 극심한 공포심과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므로 민사상 취소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을 선 부

인 김유경 변호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치료 위한 강박" vs "명백한 불법 감금이자 방치"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4년 5

경찰이 불허 사유로 제시한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정신과 소견서에 A씨가 강박 행동으로 처방받은 약물(SSRI)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 둘째, 몇 달 전

, 실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폭행 사실을 입증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공증을 무효화하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사회 질서에 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박 상태에서 작성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 오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하고 폭행한 A 병원 보호사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26년 1월 7

씨 명의로 발생한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느냐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강박'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로 답하지 않으면 "자폐가 있냐"고 몰아세웠고, 장난감을 집중해서 가지고 놀면 "강박 있냐"고 비난했다. 심지어 아이가 자신의 부름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환자를 묶은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정신과 병동에서의 신체 결박(강박)은 자·타해 위험이 뚜렷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 행위다. 재판부는

억도 '보관해 주겠다'는 핑계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으므로 돈을 준 행위를 취소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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