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프다" 절규에도 묶고 안정제만…양재웅 병원 의료진, 보석 풀려나 새 병원 개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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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프다" 절규에도 묶고 안정제만…양재웅 병원 의료진, 보석 풀려나 새 병원 개업까지?

2026. 03. 03 16:32 작성2026. 03. 03 16: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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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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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호소에도 결박당한 30대

주치의는 보석, 다른 의사는 새 개업 '분통'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17일 만에 숨졌다. 복통을 호소했지만 격리·강박 조치가 이뤄졌고, 의료진은 허위 기록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양재웅 병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다이어트 약 중독을 치료하려던 30대 여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며 숨졌다.


2024년 5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A씨 사망 사건을 두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해당 병원은 방송인 양재웅 씨가 원장으로 있는 곳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


현재 주치의 등 의료진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구속 상태였던 주치의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일부 의료진이 타 지역에 병원을 개업한 사실이 알려지며 유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을까. 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김유경 변호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치료 위한 강박" vs "명백한 불법 감금이자 방치"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4년 5월 11일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사망 전날인 5월 26일 저녁부터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고 손과 발, 가슴을 묶는 강박 조치를 취했다. 결국 A씨는 5월 27일 새벽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환자가 약물 부작용 등으로 통제가 어려워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 기록과 정황이 가리키는 진실은 달랐다. 김유경 변호사는 "피해자가 복통으로 격리실 문을 두드리자 병원은 치료 대신 안정제를 먹이고 강박했다"며 "특히 주치의는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 진료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고,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변비약을 투여하는 등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정신병원에서의 '강박'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뚜렷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의료인의 처방이 필수적이며, 최소 30분마다 환자를 관찰하고 1시간마다 호흡과 맥박 등 활력 징후를 점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따른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치료를 위한 강박이 아니라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박탈한 감금이자 유기에 가깝다는 것이 유족과 검찰의 시각"이라며 "신체적 고통을 호소함에도 의학적 진단 없이 기계적으로 결박하고 방치했다면 정당한 의료 행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작 전력에도 보석 석방… 다른 의사들은 타 지역 개업?


유족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피고인들의 최근 행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주치의 허 씨가 4개월 만에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것이다.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전력이 있는 만큼 유족 측은 강력한 증거인멸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허위 기록을 작성했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동료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유족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보석을 허가하던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가 등장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석 취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당시 당직의와 내과 과장 등이 이미 다른 지역에 병원을 개업했다는 사실이다.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어떻게 환자를 볼 수 있을까.


법적으로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형사 처벌과 병원을 개업하는 행정적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영역"이라며 "형사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의사와 의료진들의 면허가 상실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병원 역시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유무죄 가를 핵심은 '인과관계'… 양재웅 원장의 민사 책임은?


현재 간호사와 조무사들은 CCTV 등으로 명백히 드러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결국 형사 재판의 승패를 가를 핵심 키워드는 인과관계다. 김 변호사는 "의료진의 방치, 결박, 허위 기록 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환자가 살 수 있었을 것인가를 증명해야 한다"며 "검찰은 17일간의 방치와 잘못된 처방이 병을 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사 재판 결과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양재웅 병원장의 책임론과도 직결된다. 형사 재판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 재판부 역시 이를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병원장 양재웅 씨에게 향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는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사용자 책임으로, 소속 의료진이 업무 중 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운영자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둘째는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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