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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정말 억울하여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립니다” 헬스장 PT 환불을 요구하다가 졸지에 스토킹 피의자가 된 한 시민의 절박한 호소다. 헬

찍고 싶다는 아내의 버킷 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동네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등록했다. 얼마 후 A씨는 혼자 운동을 시작했지만, 아내는 퇴근 후 꾸준

스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해 1년(100회) 기간의 '그룹 PT' 회원권을 99만 원에 판매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3년 10월

불과 며칠 전까지 '연말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신규 회원을 받고 기존 회원의 PT와 회원권을 연장해 주던 운영자였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담당 PT 선생님이

"2개월간 300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업체로부터 "함께 가기 어려

퍼스널 트레이너(PT)로 1년간 일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불과 3일 앞둔 채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근로계약서 없이 3.3% 사업소득세만

약 51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친 수강생이 별도로 등록한 재활 PT 수강료는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서범준 판사는 요가
![[단독] 플라잉요가 해먹 떨어져 다친 13세 수강생…원장 "100만원만 줄게" 소송 냈지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29671210724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물만 올렸을 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가격도 없는 PT 광고? 성매매 연상케 해"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

. 하지만 이는 곧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PT 수업 중 벌어진 신체 접촉이었다. B씨는 2021년 11월, "A씨가 PT

회당 6만원에 계약한 PT, 해지했더니 '정상가 9만원'이라며 환불금 0원을 통보한 헬스장의 '꼼수'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큰맘 먹고 등록한 헬스장 PT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