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도 없이 내 바디프로필이 헬스장 광고에…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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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도 없이 내 바디프로필이 헬스장 광고에…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6. 07. 03 10: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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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용 믿고 사진 줬다가

네이버 메인까지 노출됐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19년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이 수년 뒤, 다니지도 않는 헬스장 홍보물로 둔갑해 네이버 검색 메인에 노출됐다.


당사자는 과거 담당 PT 트레이너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락했을 뿐, 헬스장의 상업적 광고 이용에는 전혀 동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간의 동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트레이너에게만 허락했는데"…동의 범위 넘어선 '무단 도용'


사건은 지난 4월, A씨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벌어졌다.


현재 이용하지도 않는 한 헬스장이 2019년에 촬영한 자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상업적 홍보에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해당 사진은 네이버 검색 시 메인에 노출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A씨는 과거 자신을 지도했던 PT 트레이너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진 사용을 허락한 적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범위였다고 선을 그었다.


헬스장 차원의 상업적 광고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네이버 노출까지 동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진이 사용된 경위나 기간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뒤늦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법조계 "동의 범위 초과, 명백한 불법행위"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상업적 사진 무단 사용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단언했다. 판례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헬스장 측은 “예전에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특정 트레이너에게 제한적으로 허락한 것과 헬스장 차원의 상업 광고 활용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용 기간, 노출 범위, 상업성 여부 등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일단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초상 사용을 승낙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 상당액의 재산적 손해도 포함됩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사진이 사용된 기간, 노출 범위, 상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사진 삭제? 이미 늦었다"…증거 확보 후 강력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사진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대응을 위해선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동의 범위를 초과한 사용만으로도 성립하며, 네이버 메인 노출 수준의 상업적 이용은 초상권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실무적으로는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가 먼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우선 내용증명으로 사용 경위와 기간, 게시 범위 확인 및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하는 방향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도 있고,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


보다 강력한 대응을 원한다면 형사 고소도 방법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헬스장 측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그 결과를 민사 청구에 활용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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