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신기 있는데 넌 애 못 가져" 유산 아픔 겪은 트레이너 조롱한 헬스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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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가 신기 있는데 넌 애 못 가져" 유산 아픔 겪은 트레이너 조롱한 헬스장 회원

2026. 06. 19 16: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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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지각 지적에 앙심 품고 다수 앞에서 폭언 쏟아내

법원 "단순 무례 넘어 인격적 가치 폄훼"

PT 수업에 늦은 뒤 트레이너에게 유산 사실을 들먹이며 폭언한 헬스장 회원에게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개인 운동(PT) 시간에 늦어놓고, 도리어 트레이너의 과거 유산 아픔을 들춰내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낸 헬스장 회원이 결국 전과를 남기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1부(재판장 조순표)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5분 지각 언급하자 돌변한 태도… 탈의실 오가며 난동


사건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벌어졌다. 헬스장 회원인 A씨는 예정된 PT 시간보다 약 5분 늦게 도착했다.


트레이너인 피해자 B씨가 "조금 늦으셨네요. 바로 수업 들어갈까요"라고 묻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누가 너한테 더 봐달래? 정각에 끝내면 되잖아"라며 욕설을 내뱉고는 탈의실로 들어가 수업을 거부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B씨를 향해 A씨의 언사는 더욱 거칠어졌다. A씨는 10여 명의 회원들과 직원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X가지 없는 X"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A씨는 B씨가 과거 유산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신기가 있는데, 네X 사주에 애기가 없어서 넌 애 못 가져", "네가 백날 노력해도 너 같은 X한테는 애기 안 줘", "돈도 X나 못 버는 게"라며 B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법정 선 가해자 "혼잣말이자 단순 무례"… 피해자 탓으로 돌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 욕설은 피해자가 없는 탈의실에서 한 혼잣말에 불과했고, "임신 안 된다"는 발언은 다소 무례한 말일 뿐 모욕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B씨가 자신의 팔을 붙잡는 바람에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져 화가 나 한 말이므로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재판부 "단순 무례 넘어 인격적 가치 폄훼한 범죄"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다른 헬스장 회원과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유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단정하며 인격적 가치를 모멸적으로 폄훼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A씨가 주장한 정당행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다수의 회원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뼈아픈 상처를 할퀸 대가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 2025노2771 판결문 (2026. 2. 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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