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9천만 원 밀려 쫓겨날 판인데…1년 치 PT권 팔아치운 헬스장 업주의 최후
월세 9천만 원 밀려 쫓겨날 판인데…1년 치 PT권 팔아치운 헬스장 업주의 최후
월세 9200만 원 밀리고 단전 위기
장기 회원권 판매 강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폐업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손님들에게 장기 헬스장 회원권을 팔아 돈을 가로챈 헬스장 업주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접수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 4일경부터 경북 김천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A씨는 헬스장 인수 당시부터 초기 자본이 전혀 없었고 운영 경험도 부족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2023년 6월경부터는 헬스장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고, 같은 해 8월 3일경에는 상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미납에 따른 사용 중지 및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받았다.
당시 연체된 건물 임대료는 약 9200만 원, 관리비는 870만 원 이상에 달했다.
이처럼 정상적인 헬스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씨는 2023년 8월 28일 헬스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해 1년(100회) 기간의 '그룹 PT' 회원권을 99만 원에 판매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3년 10월 11일경까지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각종 회원권을 팔아 합계 628만 5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 "피해자 다수에 죄질 좋지 않아…일부 합의 등은 참작"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2023년 9월 전후 곧 헬스장 폐업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결제 장기 회원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경 별다른 초기자본 없이 의욕적으로 헬스장을 인수하였다가 결국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처벌 전력 1회만 있는 점, 편취 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