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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예상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블랙박스 속 '3초의 여유'... 명백한 운전자 12대 중과실 법률 전문가들은 사고의 주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지적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무보험 특약·국가 지원 제도 활용해야"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범죄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면책 혜택을 받

전,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아이를 등원시키다가 신호 위반으로 예비 신부를 쳤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금고 6개월을 구형받은 A씨. 사고 후유증으로 난산까

이 결국 태아의 죽음으로 이어진 셈이다. 벼랑 끝 필수의료, 의사 발목 잡는 '12대 중과실'의 덫 고위험 산모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전국을 통틀어 대략 60

23명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무려 11년의 감형을 받았다. 유족 전원과 합의했다는 점이

전자의 절규다. 상대방도 정차 없이 진입했지만, '제한속도 20km 초과'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자신의 개들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이어 참혹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A씨의 신호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

경우 그 책임의 무게를 더 무겁게 판단한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부품 이탈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을까? 바퀴 이탈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화물 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