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빼가라"는 지시, 방어권 아닌 '범죄'… 손승원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블랙박스 빼가라"는 지시, 방어권 아닌 '범죄'… 손승원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윤창호법 1호' 무색하게 만든 5번째 만취 역주행
전문가들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중형 예상"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 모습. /연합뉴스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예상 형량을 짚어봤다.
5범의 만취 역주행에 무면허까지… "반성 기미 없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통산 5번째 음주운전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사고 당시 그는 이미 이전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심지어 이번 재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도 무면허로 술자리에 차를 몰고 간 사실이 드러나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주요 가중처벌 요소로는 5차례의 동종 전과, 역주행이라는 중과실, 도주 후 증거인멸 시도 등이 꼽힌다.
검찰은 14일 손승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사 사례에서 음주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주치상 시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손승원 역시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저장장치 빼가라"… 지시한 손승원은 '증거인멸교사죄'
가장 공분을 산 대목은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시킨 점이다.
우리 형법상 자기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에게 이를 시키는 순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본다.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하라고 시킨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선고 사례도 존재한다.
증거인멸교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손승원의 전체 형량을 높이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시받고 실행한 여자친구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손승원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블랙박스를 제거한 여자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여자친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참작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유리한 정상: 연인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부탁을 들어준 점, 초범인 경우, 자백과 반성
결국 여자친구는 연인 사이의 정 때문에 가담했더라도 엄연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인 관계에서의 특수성과 초범 여부를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손승원은 과거 출소 후 "미안해, 정말 보고 싶었어"라며 가족들에게 사과했지만, 반복된 범행은 그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엄중해지는 추세인 만큼, 이번 재판은 손승원에게 가장 혹독한 결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