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들이 행인 고환까지 물어뜯었는데…피해자 고소한 견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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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개들이 행인 고환까지 물어뜯었는데…피해자 고소한 견주의 최후

2026. 04. 13 15:30 작성2026. 04. 14 12:1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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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과 울타리 없이 개 방치해 4차례 개물림 사고 유발

택배기사·행인 등 4명 중상

피해자 탓하며 고소·고발 남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의 개들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이어 참혹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견주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탓하며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예견된 참사…안전조치 없이 풀려있던 개들

A씨는 전남 고흥군의 한 주택에서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A씨의 주거지에는 울타리나 담장이 없었고, 개들은 목줄조차 차지 않은 채 마당에 풀려 있었다.


2024년 2월, 목줄이 풀린 개들이 택배 기사를 공격해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개들의 공격성을 확인한 상황이었지만, A씨는 이후에도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곳에 개들을 목줄을 풀어 놓은 상태로 방치했다.



택배기사부터 새벽 산책객까지 4명 중상…급성 패혈증 오기도

결국 참변이 이어졌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A씨의 개들은 주거지를 벗어나 길을 지나던 행인과 택배 기사 등 4명을 잇달아 공격했다. 특히 11월 새벽 해안도로를 산책하던 한 60대 남성은 개들에게 얼굴과 고환 등을 수차례 물려 전신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 피해자는 안면부와 음낭, 다리 등에 수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 도중 급성 패혈증까지 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심하게 물려 수술을 받거나 제대로 걷기 힘든 후유증에 시달렸다.


사과 대신 고소·고발 남발…법정선 증인 조롱까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태도는 불량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사유지에 침입해 나를 무고했다"며 피해자 3명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며칠 동안 시위를 벌이며 사건 관계인을 모욕하고, 법정에서는 증인을 조롱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법원의 철퇴…"중과실 인정" 금고 4년 실형 및 개 몰수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금고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개 두 마리의 몰수를 명령했다고 2025년 6월 11일 밝혔다.


또한 A씨의 '중대한 과실'을 엄하게 꾸짖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통해 개들의 공격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으로부터 목줄을 채우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입로에 '개조심' 현수막을 걸어두거나 400m 떨어진 곳에 택배함을 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했다"며 중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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