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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자신의 회사 책상 밑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그의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을 압수해 디지

이별을 통보하며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자발찌는 찰 수 없다"고 버텨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치마를 입고 여장을 한 남성 A씨가 부산의 한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로 들어갔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샤워실에서 나체
![[단독] 여장하고 워터파크 샤워실 들어가 몰카 찍은 남성...그래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643752864516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많은 인파가 몰린 파도풀에서 한 남성이 물놀이를 즐기던 10대 소녀 두 명을 잇달아 성추행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여름철 인파로 붐비는 워터파크 파도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을 범행의 기회로 삼았다. 그의 범행 대상은 10

"돈을 줄 테니 워터파크 샤워실 같은 곳에서 영상 촬영해"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의 제안에 여성 A씨는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다. 돈을

리조트 워터파크의 남자 사우나에서 일하는 직원이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9일 동안 7차례나 이어진 범행이었다. 명백한 성범죄인 불법촬영을

A씨는 자신의 집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가 'D'라는 이름의 폴더에 올린 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워터파크 몰카' 영상이었다. 그가

2021년 8월 15일 새벽 3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대구 도심 한복판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무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광복절을 명분

강원도 양양의 한 서핑샵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성 A씨와 여성 B씨. 함께 술을 마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B씨는 술에 취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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