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파도풀서 여학생 추행…우즈벡 국적 가해자에게 벌금은 단 500만원?
워터파크 파도풀서 여학생 추행…우즈벡 국적 가해자에게 벌금은 단 500만원?
검찰 “죄질 나쁜데 형 가볍다” 항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름철 인파로 붐비는 워터파크 파도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을 범행의 기회로 삼았다. 그의 범행 대상은 10대 여학생들이었다.
순식간에 4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잇따라 강제추행을 저지른 A씨. 그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기까지 했는데,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파도 덮치는 순간 노려…10대 4명 잇따라 추행
사건은 2016년 8월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발생했다. A씨는 파도가 칠 때마다 사람들이 밀리는 혼잡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먼저 근처에서 수영하던 피해자 여학생 B양의 뒤로 다가가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바로 옆에 있던 여학생 C양에게 다가가 다리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같은 방식으로 추행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도 유사하게 추행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벌금 500만원 선고…“전과 없는 점 등 고려”
결론부터 말하면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먼저 A씨에게 불리한 사정을 짚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다수인 4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모국에서는 물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검찰 “형량 너무 가볍다” 항소…2심 판단은?
1심 판결에 검찰은 불복했다. 4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의 죄질에 비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언급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