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새벽 도심 24km 질주한 폭주족… 뒷좌석 탔던 오토바이 주인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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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새벽 도심 24km 질주한 폭주족… 뒷좌석 탔던 오토바이 주인 '벌금 폭탄'

2026. 08. 11 16: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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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공동위험행위 가담

피고인에 벌금 300만원 확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1년 8월 15일 새벽 3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대구 도심 한복판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무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광복절을 명분 삼아 도로로 쏟아져 나온 이른바 폭주족들이었다.


이날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를 시작으로 약 24km에 달하는 구간은 이들의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폭주 행렬에 가담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고 뒷좌석에 탔던 A씨에게 법원은 왜 이토록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까.


페이스북 공지 보고 집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질주


사건의 발단은 광복절 하루 전날인 2021년 8월 14일이었다. 피고인 A씨는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8.15. 광복절 맞이 폭주족 모임 알림' 게시글을 보게 됐다.


공지를 확인한 A씨는 다음 날 새벽, 자신의 소유인 BMW C600 오토바이를 끌고 폭주족 행렬에 합류했다.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조차 달려있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직접 운전하는 대신 다른 인물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맡기고, 본인은 그 뒷좌석에 탔다.


이들은 다른 폭주족 오토바이 및 자동차들과 함께 도로에서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를 저질렀다.


"운전자보다 내 형량이 무겁다" 억울함 호소


1심 재판부(대구지법 박성인 판사)는 A씨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로에서 공동위험 행위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특히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실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사람은 나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양형 부당의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직접 운전을 한 사람보다, 뒷좌석에 동승한 자신의 처벌이 더 무거운 것은 억울하다는 논리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일침 "소유자로서 동승해 가담… 형량 깎아줄 이유 없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제5-1형사부, 재판장 박치봉)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동승하여 함께 공동위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더 가벼운 형을 받았다는) 위 사정만으로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A씨가 단순한 동승자가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기꺼이 차량을 제공하고 함께 폭주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줄여줄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전혀 없었다는 것.


결국 광복절 새벽,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대구 도심 24km를 헤집었던 피고인의 일탈은 벌금 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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