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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무죄 선고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배심원의 감

중형 전망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의견서, 정상 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사건

대상으로 정하고 실제 1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환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을 발견하고, 이를 재촬영해 협박한 아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1

리 사법부는 밀실에서 서류만으로 진행되던 재판에 일반 시민의 상식을 불어넣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굳게 닫혀 있던 법정의 문을 열고 들어간 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국민참여재판. 비용이 들지 않고 국민의 시선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잠든 아내의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 들이부은 40대 남성의 엽기적인 범행 동기가 충격을 주고 있다. 남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고, 여론을 흔들기 위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모든 시도를 단호히 기각했다. 조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