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장애 조카 바다에 빠뜨린 60대…'간병 살인' 국민참여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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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장애 조카 바다에 빠뜨린 60대…'간병 살인' 국민참여재판 간다

2026. 07. 15 15: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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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지쳐 "함께 죽으려 했다"

배심원, 양형 의견 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지적장애 조카와 치매 어머니를 돌보던 60대 여성이 두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셔터스톡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해온 62세 여성 A씨.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 A씨는 두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에 빠뜨렸다.


조카는 숨졌고, 어머니는 목격자가 제지하면서 살아남았다. A씨는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병 끝에 벌어진 비극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두 사람을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두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에 빠뜨려 조카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어머니는 목격자에게 제지당해 화를 면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간호하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함께 죽기로 결심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받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다"며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남동생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절차다. 피고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사건 성격을 고려해 채택 여부를 정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가 존중은 하되,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최종 결론은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낸다.


간병은 참작될까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엔 존속살해죄가 적용돼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더 무겁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범행이 결과에 이르지 못한 만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변호인이 내세운 '간병 부담'은 재판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오랜 간병으로 지친 사정, 범행에 이른 경위 같은 것들은 형량을 정할 때 감안 요소가 된다.


다만 이는 형을 정하는 단계의 참작이지, 생명을 앗아간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기가 이해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려면


이 사건은 오랜 간병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경우다. 비슷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제도적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이 인정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상담과 돌봄 연계를 받을 수 있다.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돌봄 지원 제도가 있다.


간병으로 심리적으로 소진됐다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복지 상담 창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극단적 생각이 든다면 국번 없이 109(자살예방상담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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