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정보도

2026. 04. 22 11:3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동학대 누명 벗었는데 징계는 정당?…법원 "수사 중이란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정당"] 기사 관련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본 매체는 지난 2025년 10월 13일자에 <아동학대 누명 벗었는데 징계는 정당?…법원 "수사 중이란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정당">이라는 제목으로,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당시 보도는 공개된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에 근거한 것으로, 보도 시점에 2심 판결이 법원 공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소송 2심(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5년 9월 23일자로 확정되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하고 일반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사에서 '징계'로 표현된 직위해제 처분은 법률상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보도로 인해 본의 아니게 해당 교사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원본 기사는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