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조주빈, '47년형' 확정으로 76세 돼야 출소… 법원이 그의 꼼수를 박살 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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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조주빈, '47년형' 확정으로 76세 돼야 출소… 법원이 그의 꼼수를 박살 낸 이유

2025. 12. 12 12: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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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2년+추가 5년

"합치면 상한 초과" 주장했지만 대법 일축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피해자 보호 위해 불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박사방'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주빈(29). 그가 사회로 돌아오려면 예순을 훌쩍 넘겨 일흔여섯 노인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1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에 이번 5년이 더해져, 그의 총 형량은 징역 47년 4개월이 됐다. 사실상의 종신형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고, 여론을 흔들기 위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모든 시도를 단호히 기각했다. 조주빈의 마지막 꼼수가 통하지 않은 이유와 이 형량이 갖는 무게를 분석했다.


"합치면 너무 많다"는 조주빈의 계산법, 왜 안 통했나

조주빈 측의 핵심 방어 논리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이었다. 쉽게 말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았으면 형량이 줄었을 텐데, 따로 재판받아 형량이 너무 늘어났으니 깎아달라"는 주장이었다.


우리 형법은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전단 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조주빈은 이를 근거로 "기존 확정된 42년형에 이번 5년을 더하면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축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앞선 판결이 확정된 후에 기소된 '후단 경합범'이기 때문이다. 후단 경합범의 경우 법원은 앞선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하되, 새로운 죄에 대해 독자적인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즉, 나중에 발각된 범죄라고 해서 반드시 전체 총량을 옭아매는 계산법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조주빈의 논리대로라면 범죄자가 일부러 죄를 숨겼다가 나중에 들키는 편이 형량에 유리해지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꼼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열어달라"… 법원, 조주빈에게 마이크 쥐여주지 않았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희망했다.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원하는 건 이례적이다. 왜 그랬을까?


전문가들은 이를 지연 전략이자 여론전의 일환으로 봤다. 일반 시민 배심원들의 감성에 호소해 성범죄의 고의성을 희석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이용해 재판을 최대한 끌어보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보호였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배심원 재판이 열릴 경우 신원 노출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또한, 조주빈 지지자들로 인한 배심원 위협 가능성 등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징역 47년 4개월, 한국 사법사에 남을 중형

조주빈이 확정받은 징역 47년 4개월은 한국 형사 사법 역사상 유기징역으로는 최장기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최대 50년이다. 법정 최고치에 육박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것이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 무게감이 더 명확해진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징역 12년이었다. 부산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정성현도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N번방' 운영자 문형욱과 박사방 공범 강훈의 형량도 징역 34년이었다.


조주빈의 형량은 살인범들의 형량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한 영혼을 파괴하는 인격 살인이며, 그 죄질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사법부가 엄중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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