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살해 김동환, 8개월 연쇄 살인 계획…법원은 어떤 판단 내릴까
기장 살해 김동환, 8개월 연쇄 살인 계획…법원은 어떤 판단 내릴까
8개월간 연쇄 살인 계획한 기장 살해범 김동환
치밀한 범행과 법적 쟁점

김동환 항공사 기장 살해범 /연합뉴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사전에 치밀한 연쇄 살인을 계획했던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검찰로 송치된 김씨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8개월간 6명 표적…치밀한 연쇄 범행 시나리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전 직장 동료의 계정으로 사내 운항 스케줄 시스템에 17차례 무단 접속해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파악하고 주거지 주변을 사전 답사했다.
첫 범행 대상이었던 경기 고양시의 전 직장 동료 아파트에서는 일반 엘리베이터에 '개폐 점검 중'이라는 허위 안내문을 붙여 피해자의 동선을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통제했다.
이후 대기하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 부산에서는 배달 기사로 위장해 흉기를 숨기고 접근, 기장을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여러 교통수단을 갈아타며 사전에 설정한 경로로 도주했다.
일방적 피해의식에 따른 범행…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
범행 동기는 김씨의 일방적인 피해의식의 축적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회사가 자신을 내쫓으려 했다', '허위 보고로 문제 인물로 만들었다'는 등 김씨의 주관적 판단이 반복적으로 기재됐다.
법리적으로 범행 동기는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일방적 피해의식에 기반한 범행은 양형 기준상 '비난동기 살인' 또는 다수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도 무기징역 등 중형 전망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의견서, 정상 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관할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다수 혐의가 경합해 심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직권으로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판이 성사되더라도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
8개월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연쇄 범행 계획은 형법상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는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
향후 피고인 측이 심신장애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철저한 준비 과정은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결과적으로 살인 기수 외에 살인미수, 살인예비 행위가 경합범으로 묶여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