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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리가 먼저 쓰는 것"이라거나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쓰지 말라"며 부당하게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 A씨가 업무를 팀장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사의 경우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등이 있다"며 "강등을 받으면 상병으로 제대할 수 있고,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대표의 연차 사용 승인을 믿고 휴가 계획을 세웠다. 비행기와 숙소 예약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연차 시작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표는 “연차

씨는 최근 친구의 회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내린 연차휴가 지침 때문이었다. 돌잔치나 결혼식은 물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연차마저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함"이라는 조치를 내렸고, 담임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휴가 등의 보호 조치를 취했다. 법원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넘은 부당한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공부해도 된다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이를 정당한 허가로 믿은 A병사는 휴가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9일 동안 생활관에서 공부했다. 그러나 이는 간부의

"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회사는 A씨에게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연차 휴가를 부여했고, A씨는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배송

휴가를 가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군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다. 이에 대해 평균 연봉이 높은 대기업 직원의 쟁의행위가 본질을 잃고 사실상 휴가를 즐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조 집행부의 고액 수당 및 관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