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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A씨는 지난 6월 이혼했다. 이사 후 짐을 정리하다가 고가의 물건을 전 배우자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그런 물건은 없다"며 발

친구의 부탁에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내준 A씨. 통장에 거액이 쌓이자, A씨는 돈을 빼내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었다. 통장 속 거액의 유혹...9200만원

서울의 한 배달 전문점에서 사장이 쳐둔 '미끼 돈'을 훔치다 CCTV에 덜미를 잡힌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까지 빌려 갔던 직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 포기하지 않고 이의 신청하자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

거액의 오송금 사실을 1년간 숨겨 온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감사 착수 직후 사표를 던졌다. 회사는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을 막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도맡아온 배우자가 14년 동안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배우자

친구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긴 음식점에서 수년간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S) 기록과 장부를 조작해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약 3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