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돈통 털다 '미끼 돈'에 덜미 잡힌 알바생… 횡령 아닌 절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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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돈통 털다 '미끼 돈'에 덜미 잡힌 알바생… 횡령 아닌 절도인 이유

2026. 06. 12 13: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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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악용한 계획·반복 범행에 중형 전망

빌려준 200만 원은 민사로 청구해야

매장 CCTV 영상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의 한 배달 전문점에서 사장이 쳐둔 '미끼 돈'을 훔치다 CCTV에 덜미를 잡힌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까지 빌려 갔던 직원의 배신은 꼬리가 밟히며 검찰에 송치됐다.

두터웠던 신뢰와 200만 원의 대여금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서울에서 배달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주말 아르바이트생 B씨를 굳게 믿고 의지했다.


B씨가 배달 등 여러 일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안 형편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부탁에 A씨는 선뜻 200만 원을 내어주며 깊은 신뢰를 보였다.


사라지는 현금, '미끼 돈'에 잡힌 꼬리

하지만 굳건했던 믿음은 지난해 12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매장 금고의 시재가 종종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반복되자 사장 A씨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미리 사진으로 찍어 매장 금고에 '미끼 돈'으로 넣어두는 결단을 내렸다.


얼마 뒤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에 있던 B씨가 빠르게 돈통을 열고 현금을 주머니에 챙기는 모습이 매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매대 정리를 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의 '업무상 횡령' 송치…법리적 쟁점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B씨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변명만 남긴 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결국 경찰은 B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볼 때,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금고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간 행위는 '업무상 횡령'보다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이 계산 및 수납 업무를 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생은 자금을 독자적으로 관리·처분할 권한이 없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즉, 포스기나 금고 내 현금의 법적 점유권은 여전히 고용주(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사장의 점유를 배제하고 몰래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다.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점장이나 경리 직원이 돈을 빼돌린 경우에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향후 검찰 및 재판 단계에서 절도죄가 적용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 송치 혐의인 업무상 횡령이 유지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되는 죄명과 무관하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용주의 두터운 신뢰를 악용해 여러 날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다.


합의나 변제를 통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회복의 쟁점과 한계

사장 A씨가 잃어버린 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신속한 방법이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따르면,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어야만 인용될 수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CCTV 영상과 일련번호로 입증된 '미끼 돈'은 배상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과거 비어있던 시재금은 객관적 자료로 회별 금액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범행과 무관하게 사장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200만 원의 대여금은 형사 절차인 배상명령 청구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대여금 반환 청구 등)를 거쳐야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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