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물건 없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거짓말… 인증샷 있는데 횡령죄 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그런 물건 없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거짓말… 인증샷 있는데 횡령죄 될까?

2026. 07. 16 11: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고가품은 반환 거부, 다른 짐은 동의 없이 중고 앱에 판매… 법적 처벌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집에 두고 온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중고로 팔아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 6월 이혼했다. 이사 후 짐을 정리하다가 고가의 물건을 전 배우자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그런 물건은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심지어 A씨의 다른 물건들은 동의도 없이 중고거래 앱에 팔아 버렸다.


A씨는 전 배우자를 처벌하고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두고 온 내 물건… "없다" 잡아떼고 당근에 팔아버린 전 배우자


A씨는 지난 6월 이혼을 마쳤다. 짐을 빼 나온 뒤에야 고가의 개인 물건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다.


A씨가 전 배우자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런 물건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A씨 소유의 다른 물건들은 이미 전 배우자가 동의 없이 중고거래 앱 '당근'에 판매한 뒤였다.


다행히 A씨는 이삿짐을 뺀 직후 집 안 곳곳을 찍어둔 '인증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에는 A씨가 두고 온 물건들이 버젓이 찍혀 있었다.


"남남 된 사이, 명백한 횡령"…변호사들 '처벌 가능'


변호사들은 전 배우자의 행동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희담 법률사무소 전웅제 변호사는 "현재 이혼이 완료되었기에 상대방과 남남"이라며 "이러한 사안으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충분히 횡령죄에 성립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물건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에게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의 없이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처벌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상대가 동의 없이 물건을 판매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며 횡령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증 사진이 결정적 증거"…거짓말 입증이 핵심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인증 사진'이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BS법률사무소 유진명 변호사는 "증거사진에서 해당 물건이 확인되고, 상대가 이를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사진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사진을 통해 물건의 존재와 전 배우자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물건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전 부부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