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쌓인 친구 돈 1.5억…코인으로 날렸다면 '횡령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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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쌓인 친구 돈 1.5억…코인으로 날렸다면 '횡령죄' 성립할까

2026. 06. 23 14:0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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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달라" 친구 부탁에 내준 통장

세금 폭탄 위험까지 엎친 데 덮친 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구의 부탁에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내준 A씨. 통장에 거액이 쌓이자, A씨는 돈을 빼내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었다.


통장 속 거액의 유혹...9200만원 코인에 날려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말소된 지인 B씨의 부탁을 받았다. B씨는 "다시 신고 등록을 하는 동안만 명의와 통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의 개인사업자 통장에는 짧은 기간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이 쌓였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통장에 있던 돈 가운데 9200만원을 빼내 코인에 투자했다. 결과는 전액 손실이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B씨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급히 1800만원을 갚았지만, 전문가들은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타인의 위탁 자금을 도박성 자산에 임의로 소비한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한다"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도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라도 실질적으로 지인의 영업대금이었다면 횡령 혐의가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내 통장'에 매출 찍혔다면, 친구 돈이라도 '세금폭탄'

한편, A씨의 개인사업자 통장에 쌓인 돈 중 B씨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내 금액은 5000만원뿐이었다. 나머지 1억원은 신고되지 않은 돈이었다.


문제는 매출이 찍힌 통장이 A씨 명의라는 사실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자 명의도, 통장 명의도 A씨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전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A씨에게 물릴 수 있다.


이땐 횡령 책임은 다투되, 사업의 실질 귀속에 대한 입증을 통해 명의대여를 입증할 자료는 따로 모아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통장 거래내역, 명의를 빌려달라던 대화, 지인의 고소 내용이 그 자료가 된다.


이동규 변호사는 "만약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까지 모든 세무적 책임이 A씨에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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