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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 년 전 지인 2명과 함께 포항의 한 아파트를 5억 2000만원대에 공동으로 투자했다. 명의는 A씨 앞으로만 했다. 당시 세 사람은 '수익과 손실 모두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아들까지 둔 남성이, 아내의 노트북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상대는 아내의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 당장 이

숙소 오픈을 준비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약 한 달 전 구매해 설치까지 마친 새 세탁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것이다. 설치

남편이 도박과 비트코인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아파트 보증금 일부와 아이 앞으로 모아두던 적금은 물론, 사업 자금이라며 A씨 명의로

임신을 확인한 바로 그날,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된 A씨. 남편과 상간의 상대방(상간녀) 모두 A씨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이혼은

안전 장비나 전문 자격증 없이 무인도 체험 캠프를 운영하다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캠프 운영자가, 학교 측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에 배상금의 일부

A씨는 지난 2020년 7월, 3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도 가입했다. 하

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상간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된 A씨. 관계를 주도한 쪽은 상대 남성 B씨였고 자신은 계속 만남을 거절해 왔기에, A씨는 판결 결과가 억

A씨는 4년에 걸쳐 상간 소송을 네 차례 당했고, 원고에게 총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집착했고, 결국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