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4번에 1억 원 냈는데…함께 외도한 그 사람, 책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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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4번에 1억 원 냈는데…함께 외도한 그 사람, 책임 없나요?

2026. 07. 10 11: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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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관계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증거가 관건, 책임 비율 달라질 수 있어

부정행위는 공동책임이므로,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혼자 지급했더라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4년에 걸쳐 상간 소송을 네 차례 당했고, 원고에게 총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집착했고, 결국 모든 책임은 A씨의 몫이 됐다. 혼자 1억 원을 감당한 A씨는 이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졌다.


부정행위는 '공동책임', 혼자 낸 위자료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


A씨처럼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혼자서 위자료 전액을 부담했다면 상대방에게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가 혼자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셨다면, 배우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A씨가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대방의 책임까지 대신 해결해 준 셈이 된다. 따라서 A씨는 상대방의 책임 비율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 측에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가량은 원고 배우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구상금 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네가 더 적극적이었잖아"…SNS 대화가 책임 비율 가를 핵심 증거


구상금은 지급한 위자료 전액이 아닌,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인정된다. 통상 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 비율을 50%씩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이어가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관계를 끊으려 했음에도 상대방이 집착하며 연락을 이어갔다는 SNS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질문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배우자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했고, 질문자님께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말한 정황과 SNS 대화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적극성이나 책임 정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원고의 배우자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 했고,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하거나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구상금청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상금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점들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몇 가지 확인할 점이 있다. 우선, 과거 상간 소송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합의서에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이런 문구가 있다면 구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소송이 상간자의 책임 부분만을 묻는 '일부 청구'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는 "각 소송에서 원고가 A씨에게만 '일부 청구'임을 명시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도 있다. 위자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2021년에 지급한 위자료의 경우 판결 확정일이나 지급일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으므로, 안전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셔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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