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더 적극적이었는데…위자료 3000만원, 절반만 청구하라는 변호사 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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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더 적극적이었는데…위자료 3000만원, 절반만 청구하라는 변호사 말 맞을까요?

2026. 07. 16 17: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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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서 3000만원 판결…'관계 주도한' 남성에게 70% 받고 싶지만 '소송비용' 떠안을까 걱정

상간 소송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한 A씨가 부정행위를 함께 한 남성 B씨에게 구상권 소송을 준비 중이다. / AI 생성 이미지

상간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된 A씨. 관계를 주도한 쪽은 상대 남성 B씨였고 자신은 계속 만남을 거절해 왔기에, A씨는 판결 결과가 억울하다.


A씨는 자신이 낸 3000만 원 중 B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B씨를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에서 70% 이상을 받아내고 싶다.


하지만 A씨의 변호사는 통상 50%를 청구한다며, 그 이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하면 오히려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마음은 90%라도 청구하고 싶을 지경이다. 정말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은 무조건 50%로 정해져 있는 걸까?


상간 소송 3000만원 배상…'공동 책임' 남성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


A씨는 상간 소송에서 6000만 원을 청구당했고, 법원은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고 이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이제 A씨는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B씨에게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을 돌려받기 위한 구상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자신은 여러 차례 그만 만나자고 했던 문자 메시지 증거가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이 60~7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구상권은 통상 50%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씨는 B씨 부부가 이혼도 하지 않고 자신이 준 돈으로 관계 회복 여행까지 다니는 상황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변호사들 "50%는 관행일 뿐, 절대 기준 아니다"…핵심은 '증거'


변호사들은 구상권 청구 비율 50%가 법으로 정해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무상 자주 검토되는 기준일 뿐, 법원은 각자의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50%는 자주 쓰이는 기준일 뿐 절대 기준은 아니다"라며 "내부 부담 비율을 각자의 가담 정도, 주도성, 손해 기여도로 따지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대 남성이 관계를 주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50% 이상의 비율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남성이 관계를 주도했고, 본인은 거절하거나 그만 만나자고 요구한 문자 메시지 등의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남성의 책임 비율은 60%~70%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도 "상대 남성이 먼저 접근하고 관계를 주도하였으며, 의뢰인님이 반복하여 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이 문자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법원이 상대 남성의 부담 비율을 60% 이상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면, '적극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남자의 구애가 적극적이었다는 것만으로 50% 이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봤다.


70% 청구했다가 50%만 인정되면? '소송비용' 부담 위험


A씨의 변호사가 50%를 언급하며 신중론을 편 이유는 '소송비용' 부담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만약 A씨가 70%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50%만 인정한다면, A씨는 청구한 금액 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패소'한 셈이 된다. 이 경우, 패소한 비율만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무리하게 높은 비율을 청구하였다가 50%만 인정된다면, 기각된 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는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60~70%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50% 이하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과도하게 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주장처럼 B씨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변호사들은 판결문과 문자 메시지 등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승소 가능성과 비용 부담 위험을 종합적으로 따져 청구 비율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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