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사유 고지의무 위반검색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이나 중대한 질병·전과를 숨겼다면, 형사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함께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 다만 깜빡 빠뜨린 계좌 하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수술을 받던 75세 환자가 마취제 과다 투여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겨울, 75세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A씨는 반년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다. 시행사 측은 "70% 대출이 나와 2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을 한 달

개발자 A씨는 회사로부터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전 회사 대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첫 공판기일을 앞둔 그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물통에 몰래 소변을 넣었다가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한국 법리에 비추어 분석할 경우, 아동학대

가상자산(테더) 거래에 엮여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A씨. 총 12건의 사건 중 9건은 내사종결됐고, 나머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공사 파편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쇄골이 산산조각이 나는 분쇄골절(전치 7주) 진단을 받고 철심

A씨는 지난해 12월, 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가입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며 사업이 순탄할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