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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B씨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다. 자진 퇴사를 하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고(권고사직)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를 수락해 허위로 신고했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 자유에 속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정리해고와 달리 취급되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무너졌다. 최종 합격 통보에 인수인계까지 마쳤지만, 입사 당일에 날아온 것은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채용 취소 전화였다. 실업급여마저 끊길 위기 속, 퇴사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 아파트에 침입해 낙서와 인분을 뿌린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판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

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문제는 회사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