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검색 결과입니다.
동일 사건을 둔 두 특검의 기싸움에 기소 여부마저 엇갈리며, 국가 사법 시스템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 지붕 두 목소리, 조성현 대령 기소 놓고 정면충돌

헌정 사상 첫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침묵 앞에 미완의 과제를 남겼다.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총소리가 나지 않아 뛰지 않았을 뿐, 전 조직이 내란 출발선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12·3 사태 석 달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국회의 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대폭 감형된 결과다. 법원이 이처럼 형량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