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8개월, 윤석열 영치금 12억 돌파…영치금, 얼마나 쌓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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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8개월, 윤석열 영치금 12억 돌파…영치금, 얼마나 쌓일 수 있을까

2026. 04. 02 11:56 작성2026. 04. 02 11: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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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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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쌓인 12억

영치금은 수용자 재산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 8개월 동안 외부에서 입금된 영치금이 누적 12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인이 대신 납입하는 금전이다. 법령상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입금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지지자나 제3자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피고인의 경우 지지층의 자발적 납입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 본인의 재산으로, 시설 내 물품 구매나 외부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출소 시에는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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