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 날린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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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 날린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2026. 04. 24 14:09 작성2026. 04. 24 14: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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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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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군통수권자가 오히려 군사 기밀 유출 야기"

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오른쪽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사건의 핵심은 이렇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작전은 실행됐고, 결과는 참혹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적용된 혐의는 일반이적이다. 일반이적은 적국과 직접 통모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하는 죄목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외환 혐의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일반이적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일반이적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명령·보고 등의 혐의가 더해졌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이달 1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와 군기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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