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가담'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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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가담'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2026. 05. 07 13:5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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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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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계엄에 절차적 외관 형성한 혐의 유죄 유지

내란 주도 정황 없고 계엄 해제 주재해 8년 감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에서 8년이 줄어든 형량이다.


"절차적 정당성 부여해 내란 가담… 죄책 무거워"

이날 항소심에서도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해, 위헌적 계엄 조치에 외형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사후에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서명하거나 관련 문건을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등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과거 1972년과 1980년의 계엄 상황을 경험해 그 심각성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으로 인한 충격을 이유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는 헌법 제89조 제5호가 요구하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 충족시키는 행위 자체가 내란행위를 돕는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풀이된다.


주도 정황 없고 '계엄 해제' 주재한 점 참작돼 감형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후 수습 과정이 주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함으로써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신속하게 해제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이와 함께 50년 이상 공직자로 일하며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로도 참작됐다.


한편, 위증 혐의 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부분은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혀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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