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2심 15년…한덕수 감형, 윤석열 재판엔 "별 이상 없을 것"
1심 징역 23년→2심 15년…한덕수 감형, 윤석열 재판엔 "별 이상 없을 것"
비상계엄 내란 인정은 그대로
내란특검은 "1심 구형량과 같아 오히려 만족"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대폭 감형된 결과다.
법원이 이처럼 형량을 낮춘 핵심 배경에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법리적 판단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내란 가담' 유죄는 유지…'내란 못 막은 죄'는 무죄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권영철 법조전문기자는 이번 감형이 철저히 법리적 판단에서 갈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권 기자는 "1심에서는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준엄하게 질타하며 '부작위'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작위'로서 유죄가 인정되는데, 부작위까지 유죄로 보는 것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하지 않은 범죄 사실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도 일부 작용했다. 단전·단수 논의 등 내란 핵심 임무에 종사한 혐의 자체는 1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됐다는 의미다.
내란특검은 표정 관리 중?…"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 없을 것"
8년이라는 큰 폭의 감형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소를 담당한 내란특검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검이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형량이 바로 징역 15년이었기 때문이다.
권 기자는 특검 측 반응에 대해 "특검은 혹시나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가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를 했으니 특검으로서는 땡큐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진정한 파급력은 이어질 핵심 재판을 향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권 기자는 "이 재판부의 핵심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인데 이 판단이 유지됐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유지되는 데도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