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에도 쏟아진 비판…법조계가 주목한 윤석열 1심의 3가지 맹점
무기징역에도 쏟아진 비판…법조계가 주목한 윤석열 1심의 3가지 맹점
양형 이유 '사족' 논란
범행 서사·내란 법리 두고 특검과 1심 재판부 엇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판결 논리를 두고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권영철 기자와 임찬종 기자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양형 이유 ▲범행 서사 ▲내란죄 성립 법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65세 고령이라 참작?"…논란 자초한 재판부의 사족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영철 기자는 "무기징역은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무거운 형인데, 왜 굳이 그런 이유를 붙여 비판을 받느냐"며 재판부의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기자는 "현재 대법관 정년이 70세인데 65세가 고령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회 앞에서 총을 쏘아서라도 끌어내라고 한 것은 실탄을 가지고 갔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으로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기 집권 플랜인가, 우발적 계엄인가…엇갈린 서사
특별검사팀과 재판부가 가장 크게 충돌한 지점은 범행의 '서사'다. 특검은 이번 사태가 군 수뇌부 인사가 시작된 2023년 말부터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기획된 범죄라고 보았다. 반면 재판부는 이를 야당의 탄핵 추진 등에 반발한 '우발적 계엄'으로 판단했다.
권 기자는 재판부가 범행 결의 시점을 지나치게 좁게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11월 30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저에서 5시간 가까이 숙의를 했고, 이때 모든 게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친위 쿠데타는 통수권자가 내심을 언제 정했느냐를 봐야 하는데, 재판부는 우발적이라고만 봤다"고 비판했다.
특검이 항소를 결정한 이유 역시 이러한 역사적·정치적 서사를 판결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격해진 내란죄 요건…공범들 재판에 미칠 나비효과
법리적 쟁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특검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국회나 선관위 제압'과 같은 구체적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좁게 해석했다.
임 기자는 "이러한 엄격한 법리 적용은 공범들에 대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불법 계엄인 줄 알고 가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회나 선관위를 제압하겠다'는 목적까지 인식했어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 다르고 글 다른 재판부?…"눈치 보기" 쓴소리도
이날 방송에서는 1심 재판부의 태도에 대한 쓴소리도 전해졌다. 재판부가 지나치게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권 기자는 판결문에 대만 헌법, 영국 찰스 황제 등 해외 사례가 다수 인용된 것을 두고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나가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시각을 돌리려 한 것 아니냐"며 "이쪽저쪽 양쪽 눈치를 다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임 기자 또한 "선고 공판에서 낭독한 내용, 나중에 배포한 설명자료, 실제 판결문의 온도 차가 상당히 난다"며 "선고 워딩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화적이었고, 설명자료는 덜 유화적이었으며, 판결문은 오히려 엄격하게 나갔다"고 짚었다.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에서는 사법심사 불가론을 언급해 오해를 불렀지만, 실제 판결문에서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명확히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