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검색 결과입니다.
영어학원 원장 A씨는 맞은편 학원 원장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A씨 학원 학생들에게 "그 학원에 다니면 고등영어를 망친다"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이웃 B씨 때문에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괴롭힘은 대자보를 붙이는 수준을 넘어,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던 작은 시도가 일부 어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좌초됐다.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에게 사과했지만, 오히려 집 문 앞까지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과 팔꿈치가 스친 A씨.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A씨는 혹시라도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이처럼 의도

어머니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윗집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월세 감면은 물론, 이사비와 병원비까지 달라는 것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내용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나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르쳤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항의를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교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어느 날 아랫집으로부터 섬뜩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자신의 안방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혀 있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