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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만원대 조건으로 사는 A씨. 어느 날 건물 공동임대인이자 소유 건설사 대표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엎친 데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관리비 갈등이 격해지면 폭행·협박이 오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양아버지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사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다. 양아버지는 A씨 명의로 계약된 집에 함께 살고 있었기에, 생활비

상가 건물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끝에 임차인인 헬스장 대표가 건물 관리소장의 얼굴에 살충제를 분사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다. 관리사무소 측이

A씨는 파산 절차를 밟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파산관재인이 A씨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나온 배당금을 세금 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에 지급했다. 특정 부동산에 부

관리비 갈등으로 이웃 4명을 불태워 죽인 70대 남성 사건의 이면에는 꺼진 CCTV 13대와 고소장이 있었다. 지난달 23일 아침 8시 반, 경북 경산의 한 아

A씨는 2021년부터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불안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A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의 한 건물에 입주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평온했던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