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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은 같지만,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달랐다.

A씨는 몇 년 전 지인 2명과 함께 포항의 한 아파트를 5억 2000만원대에 공동으로 투자했다. 명의는 A씨 앞으로만 했다. 당시 세 사람은 '수익과 손실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B씨는 A씨에게 소문난 '주식 재테크 고수'였다. B씨의 권유에 A씨는 총 8,000만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다. B씨는

유튜브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상자산(코인)을 맡겼다가 한 달 만에 사이트가 사라지는 '먹튀'를 당한 A씨. 그는 약 200만원에 달하는 코인을 고

오피스텔 '깡통전세' 세입자 A씨는 고민 끝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경매를 생각하고 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

연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보탠 A씨. 그러나 관계는 파탄 났고, 상대방 B씨는 "줄 돈이 없다"며 A씨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받는 절차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집주인은 자신이 가진 다른 아파트가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 종료일이

A씨의 아버지가 최근 세상을 떠나며 현금, 서울의 아파트, 토지 등 수십억원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2020년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재혼 배우자 B씨와 상속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