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검색 결과입니다.
히토미(hitomi.la) 사이트를 둘러보던 A씨는 실수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페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집행이 끝

대학생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성적인 사진을 한 장 보냈다. 화기애애했던 대화와 달리 상대방은 돌연 연락을 끊었다. 상대가 07년생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한 게시물에 시선이 멈춘 A씨. 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치어리더 사진이었다. 3~4초간 사진을 본 A씨는 불현듯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IKEA) 코리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인터넷에서 본 사진 한 장.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전체적인 신체가 성인보다는 어려 보인다.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도 하다. A씨는 이런 사진도 아동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가족의 사진과 함께 욕설 문자를 받게 된 A씨. 집 나간 동생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이었다.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

A씨는 트위터에서 한 미성년자와 '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나 만남 요구 등은 없었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