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토미' 실수로 다운로드 눌렀는데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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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 실수로 다운로드 눌렀는데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2026. 07. 10 16: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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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안 됐다면 '소지죄' 미성립

'고의성 여부'가 핵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히토미(hitomi.la) 사이트를 둘러보던 A씨는 실수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페이지를 새로고침해 다운로드를 중단했다.


A씨는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것 같지만, 혹시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처벌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이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였고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파일 저장 안 됐다면 '소지' 아니므로 처벌 어려워

변호사들은 아청법 위반이 되려면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소지'란 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더라도 A씨의 경우처럼 즉시 중단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다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


범죄 성립의 기본 요건부터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웹서핑 중 실수로 1회 클릭한 것이 전부라면 이를 고의로 시청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수였다면 '고의' 없었다고 다툴 수 있어

만약 다운로드가 완료돼 파일이 저장됐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아청법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A씨처럼 실수로 버튼을 누른 경우, 일본어로 되어 있어 내용을 몰랐던 경우 등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점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해당 고의가 없었다는 점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현진 법률사무소 나현진 변호사 역시 A씨의 상황에 대해 "다운로드가 되었는지도 불확실하여, 단순한 걱정으로 사료된다"며 "전과가 없고, 단순한 일시적 다운로드라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화 캐릭터라고 안심은 금물…실제 처벌 사례도

하지만 만화 캐릭터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순 없다.


법원은 가상의 창작물이라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면 아청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지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 창작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 이후,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복 입은 여학생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파일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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