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상대가 원해서 보낸 '성적인 사진', 07년생이면 통매음 처벌받나?
에브리타임 상대가 원해서 보낸 '성적인 사진', 07년생이면 통매음 처벌받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핵심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생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성적인 사진을 한 장 보냈다.
화기애애했던 대화와 달리 상대방은 돌연 연락을 끊었다. 상대가 07년생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던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상대가 원해서 보낸 사진도 처벌될 수 있을까?
상대가 먼저 유도하고 사진 요구
A씨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한 이용자가 올린 수위 높은 성적 게시글을 보고 반응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 대화가 시작됐다. 대화 중 상대방은 자신이 07년생임을 밝혔고,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A씨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A씨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사진을 보냈고,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 대화가 오갔다.
A씨는 강압이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쌍방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날 저녁 A씨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대화방을 나가 버렸다.
통매음은 어렵지만, 아청법 위반은 '경고등'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사진을 요구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 등을 보낼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경우, 통매음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만약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나 요구가 있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
한수연 변호사는 "본인이 보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 사진이라면, 상대방이 요구해서 보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처벌 가르는 '생일'…대화 시점이 결정적
결국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대화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다. 07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만 19세 성인일 수도, 아청법의 보호 대상인 청소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07년생은 2026년에 생일이 지나야 만 19세 성인이 된다. 따라서 대화 시점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07년생인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할 수 있어 생일 전후 여부가 법리적으로 중요하다"며 "단순히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역시 "상대를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대화 흐름, 사진 송수신 시점, 상대의 연령 확인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연락 말고, 증거부터 보존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섣불리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만약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호 법률사무소의 김성호 변호사는 "추가 연락을 시도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에브리타임 게시글, 오픈채팅 대화 내용, 상대방의 요구 정황 등 대화 전후 흐름을 최대한 보존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