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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만원대 조건으로 사는 A씨. 어느 날 건물 공동임대인이자 소유 건설사 대표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엎친 데

능성은 달랐다. 확정일자를 미처 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잔금일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잠깐 주소를 옮긴 사이 대항력을 잃는 상황까지. 제각각인 이유

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4억 원 규모의 전세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 집주인 B씨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까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 집주인 B씨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까지

' 세입자 A씨는 고민 끝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경매를 생각하고 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 A씨의 가장

원대 집에서 A씨는 자신의 돈과 사비로 산 가구들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을까? 집주인·부동산도 확인한 간이계약서, 효력 있나 A씨는 지난해 말, B씨 명의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집주인은 자신이 가진 다른 아파트가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 종

은 전셋집에 사는 A씨는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시세는 올랐지만, 집주인은 고맙게도 2년 전과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연락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