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꽃집 난동검색 결과입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2세 아동에게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단독]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9805971455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지옥에 간다"며 고성으로 전도한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도를 넘은 거리 전도의 법적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비

매일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는 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천태만상의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최근 지하철에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폭행과 함께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 억울한 마음에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뒀지만, 휴대폰이 고장 나면서 영상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A씨. 상대방이 자신을 일부러 치고 가는 느낌에 무릎으로 상대를 쳤고, 이내 말다툼으로 번졌다. 상대방이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내리라며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

1년 반 전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A씨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전 남자친구 B씨는 헤어지자는 A씨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3개월 가까이 협박했고, 결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 어깨를 치고 때린 이른바 '4호선 상습 폭행남'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놀랍게도 이 남성을 직접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과 팔꿈치가 스친 A씨.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A씨는 혹시라도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이처럼 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