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 시비' 가해자 욕설 영상 사라졌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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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폭행 시비' 가해자 욕설 영상 사라졌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2026. 07. 29 17:2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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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모욕 당했지만 휴대폰 고장으로 증거 소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지하철에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폭행과 함께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


억울한 마음에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뒀지만, 휴대폰이 고장 나면서 영상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A씨를 벽에 밀치고 "아오 이걸 죽여버릴 수도 없고, XX 놈아" 등의 욕설을 한 가해자는 다행히 경찰 초동조사에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가해자의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불안에 빠졌다.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사라진 지금, 가해자를 모욕죄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


벽에 밀치며 욕설…결정적 증거는 휴대폰 고장으로 소실


A씨는 최근 지하철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 상대방은 A씨를 벽에 밀친 뒤,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많은 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해뒀다. 하지만 최근 휴대폰이 고장 나면서 해당 영상이 모두 사라졌다. CCTV에는 폭행 장면이나 다투는 모습은 찍혔을 수 있지만, 음성까지 녹음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가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서에 그 내용이 제대로 담겼는지, 또 자백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상 없어도 처벌 가능"…핵심은 '자백' 뒷받침할 '정황 증거'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로 삼을 수 없으므로(자백보강법칙), 가해자의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경찰 초동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과 욕설 및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진술이 존재한다면 이는 유력한 자백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판례상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이를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정황 증거'로 음성이 없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꼽았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비록 CCTV에 음성은 녹음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A씨를 벽에 밀치고 격앙된 몸짓으로 삿대질을 하거나 입을 움직이는 장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장면 등이 찍혔다면 '당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다'는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자백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역시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나 경찰관이 확인한 내용, 당시의 정황 등이 있다면 모욕죄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조서에 '모욕' 내용 빠졌는지 확인하고, 목격자부터 찾아야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경찰 조서에 가해자의 자백 내용과 A씨가 들은 욕설이 구체적으로 담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당시 사용한 욕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조서에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만약 조서에 관련 내용이 빠졌다면 추가 진술서 등을 제출해 기록을 보강해야 한다.


목격자 확보도 중요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목격자가 있었다면 진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니, 주변에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사관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소장에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면 수사관은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발언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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