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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869376093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과일가게를 키웠다. 가게 상호도 직접 지었고, 오전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지점 확장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5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 50%를 가진 A씨. 믿었던 동업자는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상 주식 전부를 넘기고, 이면계약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뒤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1~2년만 더 살다가 이혼을 해주면 재산분할도 더 많이 해주고 공증까지 써주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낸 무면허 음주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지만,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상속인'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남겨진 집을 상속받으려던 A씨. 그러나 은행의 대출 승계 조건을 맞추려다 10살 아들의 상속권리와 충돌하는 법의 벽에 부딪혔다. 미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하며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로 깨진 신뢰, 그 대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아내. 이것이 자녀와의 미래를 위한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큰 분쟁을 부를 독이

자신의 외도로 5년의 결혼생활에 파경을 맞은 한 남성.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시세 18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다. 혼인 기간 갚은 대출금은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