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남편, 18억 아파트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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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 18억 아파트 지킬 수 있을까?

2026. 06. 11 17: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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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12억, 5년간 갚은 돈은 3500만원…법조계 '특유재산' 인정 가능성

외도로 이혼 시,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18억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자신의 외도로 5년의 결혼생활에 파경을 맞은 한 남성.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시세 18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다.


혼인 기간 갚은 대출금은 35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책배우자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남편의 재산을 상당 부분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재산분할의 역설에 관심이 쏠린다.


외도 후 이혼 위기…18억 아파트가 최대 쟁점


결혼 5년 차 A씨는 자신의 외도로 아내와 협의이혼을 논의 중이다. 아내는 위자료와 상간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A씨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재산 문제, 특히 현재 시세 18억 원에 달하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A씨가 결혼 전부터 거주하며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초기 자금 5억 원도 그의 돈으로 투입됐다.


결혼 당시 시세는 12억 원, 대출은 4억 3천만 원이었다. 결혼 두 달 뒤 잔금을 치르며 A씨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지만, 5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실제 상환한 대출 원금은 3500만 원에 그친다.


A씨는 이 아파트가 자신의 고유 재산인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될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유책과 재산분할은 별개…'특유재산' 인정이 관건


A씨의 사연에 대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외도'라는 유책사유가 재산분할 자체를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며, 외도는 위자료 산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아파트의 '특유재산' 성격에 주목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혼인 전 이미 입주·권리 보유 상태였고, 초기 자금 약 5억 원 역시 질문자분 단독 자금으로 투입된 점에서 특유재산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 역시 “결혼 후 두 달 뒤 잔금 대출을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가 공동재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는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시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라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아내의 몫은 얼마?…'혼인 중 기여분' 놓고 치열한 셈법


결국 핵심은 아내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중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금과 그로 인한 가치 상승분,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를 중심으로 아내의 몫이 계산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혼인 중 상환된 대출 원금 약 3,500만 원이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통상 5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약 1,750만 원 수준이 기여도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는 아파트 전체 가치 18억 원이 아닌, 혼인 중 순수하게 증가하거나 유지된 부분에 한해 기여도를 따지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위자료·상간소송 묶어 '패키지 딜'이 현실적 해법


전문가들은 아파트 외의 다른 쟁점들을 활용한 '포괄적 합의'를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A씨가 아내의 법인 사이트 제작을 도운 사실을 근거로 아내의 법인 지분 가치에 대한 재산분할을 역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작성자님께 유리한 재산분할 구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상간 소송 청구를 방어하며 포괄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아파트에 대한 강한 방어권을 지렛대로 삼아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고 상간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을 묶어 일괄 타결하는 전략이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위 각 요소를 종합하면, 재산분할(수천만 원~1억 원 내외) + 위자료(1,000만 원~5,000만 원) + 상간소송 포기 대가를 합산한 범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예상했다.


유책배우자라는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 법리에 기반한 냉정한 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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