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뺏고 "아반떼 타라"…외도 남편의 적반하장 협박, 대응법은?
포르쉐 뺏고 "아반떼 타라"…외도 남편의 적반하장 협박, 대응법은?
생활비 500만원→150만원, "소송 3년 끌겠다"
생활비 중단 압박에는 부양료·양육비 사전처분 대응
폭언·경제적 압박 발언은 위자료 판단 자료 될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뒤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1~2년만 더 살다가 이혼을 해주면 재산분할도 더 많이 해주고 공증까지 써주겠다”고 했지만, A씨가 이혼을 강행하자 태도를 바꿨다.
“법대로 최소한만” 돈 주겠다는 남편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이혼 요구 뒤 “안 그래도 회사가 힘든데 너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 해서 더 어려워졌다”, “아이 생각도 하지 않는 모성애 없는 엄마”라고 말했다.
기존에 언급했던 10억 원 대신 5억 원만 주겠다며 “법대로 최소한만”이라는 표현도 꺼냈다.
경제적 압박도 이어졌다. A씨가 타던 포르쉐, 월 300만 원 한도의 카드, 월 500만 원 생활비를 모두 끊고 아반떼와 월 150만 원만 주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맘에 안 들면 소송을 해도 되는데 본인은 회사 부도까지 생각 중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끌 테니 그동안 혼자 돈 벌어가면서 살아보라”고도 말했다.
이 말만으로 재산분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한쪽 배우자가 제시한 액수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각자의 기여도, 재산의 명의와 형성 경위 등을 놓고 판단된다. 상대방의 말에 위축돼 합의부터 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
회사 부도 언급, 재산 은닉 가능성도 봐야
문제는 남편이 회사 부도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실제 회사 경영상태와 별개로 재산을 줄이거나 빼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툼이 커질 수 있다.
정진열 변호사는 “남편이 회사 부도를 언급한 순간부터 재산 은닉·처분 가능성을 현실적 위험으로 보셔야 한다”라며 “부동산, 예금채권, 회사 지분 등에 대해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절차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소송을 장기화하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계좌 흐름, 부동산, 회사 지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생활비 끊겠다면 사전처분 검토해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생계 문제는 남는다.
생활비와 카드 지원을 일방적으로 줄이겠다는 말이 현실화되면 A씨는 부양료와 양육비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임시로 생활비나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절차다.
홍윤석 변호사는 “남편분에게는 법적 부양의무가 있다"라며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면, 소송 기간 중에도 양육비와 적정 생활비를 강제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우 변호사도 “이혼 소송과 동시에 법원에 ‘부양료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중에도 기존 수준의 생활비(500만 원 선)와 차량을 법원 명령으로 강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혼인 중 생활 수준, 자녀 양육 상황, 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정 대응보다 대화 기록이 먼저
남편의 폭언이나 경제적 압박성 발언은 위자료와 양육 관련 판단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관건은 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다. A씨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향후 증거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송인혁 변호사는 “앞으로의 대화는 반드시 녹음하시는 것을 추천한다"라며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이고 남편의 폭언, 경제적 협박, 가스라이팅 발언은 위자료 산정 및 양육권 지정에서 의뢰인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