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건물 지분, 5천만원에 뺏겨...녹취 없는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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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건물 지분, 5천만원에 뺏겨...녹취 없는데 어쩌나

2026. 07. 09 16: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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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동업자의 '이면 계약' 제안, 계약서도 증거도 없이 주식만 넘어가고 뒤늦게 알았다면

A씨가 동업자에게 속아 50억대 법인 지분을 5천만 원에 넘긴 후 직접 증거가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 AI 생성 이미지

5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 50%를 가진 A씨. 믿었던 동업자는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상 주식 전부를 넘기고, 이면계약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A씨의 지분은 단돈 5000만 원에 전부 넘어갔고, 이면계약은 없었다.


뒤늦게 사기당했단 걸 깨달았지만 녹음이나 카톡 같은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 어떻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50억 지분을 5천만원에'…거래의 비정상성이 핵심 증거


A씨는 동업자의 제안을 믿고 도장을 넘겼다가, 수십억대 자산가에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다. 동업자는 A씨의 지분 50% 중 10%만 현금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40%는 부동산 매각 후 차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씨의 주식 전부가 5000만 원에 넘어간 것으로 처리됐다. A씨는 경찰에 그를 고소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변호사들은 녹음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몹시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다"면서도 "간접 정황을 모아 기망행위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거래의 비정상성 그 자체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자산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5000만원에 지분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거래의 비정상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50억 원 자산의 절반, 즉 25억 원 가치를 가진 지분을 5000만 원에 넘기는 거래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 점이 바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된다는 것이다.


경찰이 요구한 '시간순 정리', 이렇게 하라


변호사들은 경찰의 '시간순 정리' 요구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첫 단추라고 입을 모은다. 흩어진 정황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엮어 하나의 '편취 서사'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경찰이 요구하는 '약속 내용·금액·미이행액·물적 증거'를 외형, 정황, 피해 인식 시점의 합리성 순서로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현림 윤상현 변호사도 "'약속 금액 미이행 물증' 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법인 설립 및 지분 취득 경위 ▲상대방이 이면 계약을 제안한 시점과 내용 ▲도장을 교부한 날짜와 정황 ▲실제 명의가 이전된 날짜(2024.9.12) ▲약속된 정산금 중 일부만 입금된 내역 ▲상대방이 기존 직원을 해고하며 A씨의 지위를 부인한 사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위.


A씨가 일부라도 받은 정산금 이체 내역, 해고된 세무사·청소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은 이면 약속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제안 시점은 2025년 2월인데 양도일은 2024년 9월 12일로 기재되어 있다"며 "도장을 교부하신 시점과 실제 명의개서 시점이 어긋난다면, 오히려 무단 사용이나 소급 처리 정황으로 상대방의 계획성을 드러내는 유력한 자료가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재산 동결' 민사 조치 시급


형사 고소로 상대방이 처벌받더라도 A씨의 주식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한 민사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상대방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인 부동산이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망을 원인으로 한 '주식양도 무효 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꾀해야 한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형사 고소만으로는 주권을 즉각 되찾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법인 자산의 무단 처분을 막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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