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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친자녀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출소 후 부과된 정신과 치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결국 구속

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며 10대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는 장난감 수갑을 증거로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와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생명을 위협한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처벌을 원하다니 야속하다"는 가

디스코 팡팡 매장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28세 DJ A씨와 10대 공범 C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

서울 노원구의 한 평범한 동네 슈퍼마켓. 12살 소녀 B양에게 이곳은 그저 과자를 사고 어머니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친숙한 동네 가게였다. 하지만 슈퍼마켓 업주
![[단독] "CCTV 안 보이는 진열대 뒤로 와" 12세 단골 소녀 노린 동네 슈퍼 아저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98033173433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동거 중이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119 대원 등에게 사실과 다

자신의 친딸이 잠든 것으로 착각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있었으나 두려움에 저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