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만나러 갔다 '전자발찌'…이거 스토킹인가요?
전 여친 만나러 갔다 '전자발찌'…이거 스토킹인가요?
상대방 "오지 말라" 거절에도 찾아갔다 신고
법원 '잠정조치', 불복하려면 7일 내 항고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자친구와 이별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기로 한 A씨. 여자친구의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가던 중, 갑자기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상황. A씨는 "어차피 할 말만 하고 헤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여자친구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한 스토킹 신고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었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게 됐다. 단 한 번 찾아간 것인데, 전자장치 부착까지 이뤄진 것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닐까.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오지 말라"는 말 무시하고 찾아간 A씨…법원 "재발 우려"
A씨는 헤어지기로 한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여자친구는 A씨에게 소셜미디어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오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A씨는 갑자기 생긴 일정 때문에 못 갈 것 같다고 했다가, 일정이 빨리 끝나자 다시 여자친구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지 말라"는 갑작스러운 거절이었다.
결국 A씨가 찾아가자 여자친구의 부모는 그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변호사들은 우선 A씨에게 부착된 장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의 잠정조치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자장치 과도" vs "거절 무시 불리"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지와 잠정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선 견해가 갈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번의 방문에 전자장치 부착까지 이어진 것은 과도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지만, 상대의 거절 의사를 무시한 점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여자친구가 먼저 오고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당초 만남 약속이 있었다는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명시적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근무지로 찾아간 점은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재발 위험을 높게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신체의 자유와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므로,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완화된 조치로 변경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조치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항고는 '7일 이내'가 생명…"감정 호소 대신 객관적 자료로 다퉈야"
변호사들은 잠정조치에 불복하려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평정 김단 변호사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지금 즉시 대응에 나서셔야 한다"고 말했다.
항고를 할 때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지속적·반복적 위해 의도가 없었던 단발성 정황 등을 DM 대화 캡처, 통화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로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도 "항고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짚어 서면으로 다투는 절차라 혼자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